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낮은 처우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돌봄 종사자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주 쉽고 간략하게 5분 만에 지원금 5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2. 종사자 인증
3. 신청서 작성
신청 사이트는 정부에서 간소화된 화면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사이트는 신청 기간 내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간소화된 신청서만 작성하면 기관에서 알아서 검증하고 지급대상자를 선별합니다.
- 신청기간 첫 주 : 평일, 신청 5부제 시행
- 5부제 조건 :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
가정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에 도움을 줍니다.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재직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ㄱ. 5월 17일부터 50만원 지원 완료
ㄴ. 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ㄷ. 신청 기간 : 4월 12일 오전 9시~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자격 요건
1.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직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직 요건
1. 현재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줍니다. 방과후 강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축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라면, 학교장 직인을 날이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정부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2차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연소득 기준으로 낮은 순서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일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신청서 문구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a. 3,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b. 한시지원금 지급 첫 달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c.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된 한달분은 나머지 기간에 분할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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