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에어컨 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은 전월세 계약시기가 한참 지난 후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해결방법을 찾고 싶어 하실 겁니다.

본 내용은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판단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원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예의죠. 그런데 부동산처럼 계약을 맺고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 수 있도록 집주인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월세집에 대해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는데 방해될 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는 세입자의 능력으로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부분 또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수리 건, 장기적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201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세입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이다 89876 판결]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에어컨 청소비용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방법 2가지

1. 입주 전에 에어컨 청소를 요청한다

입주하기 전, 계약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당연히 청소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면 사소한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입주 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에어컨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될 수준이라면 아무리 집주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더라도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줄 겁니다.

 

2. 계약서 특약사항에 에어컨 청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다

이 방법도 역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월세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특약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사전에 약속을 하고 특약사항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전에 적혀있겠죠. 계약이라고는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일 경우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적혀있는데도 잘 모르니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항목인데도 특약사항에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는 상식선에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일러 동파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세입자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일러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은 전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것은 전에 살던 사람의 잘못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본인이 빌린 집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하수구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집에 옵션으로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실외기 등 복잡하게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바퀴 달린 이동식 에어컨이나 창문에 설치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을 별도로 구매해서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써큘레이터와 함께 이용하면 일반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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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에어컨 청소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집에 대한 분쟁은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계약서, 구두약속, 문자 등의 근거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경험에 따르면 15년이 넘은 전셋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바닥에 상처가 많다고 전체 수리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주할 때부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수리 안 해주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은 단순히 집을 알아본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 물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계약,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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