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체를 하실 때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를 해서 송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겁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이용절차
2. 반환 기간
3. 착오송금 예방법
4. 기존 반환 방법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이용절차

1.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신청(돈 주인)

2. 수취인의 개인정보 확보(예보)

3.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예보)

4. 미반환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예보)

5. 착오송금 반환 완료

 

기존 반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설된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인지하고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송금된 이체금액의 일부를 먼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체를 잘못한 사람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해주는 금액은 이체금액에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즉 통신비, 우편료, 인건비 등이 됩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이용조건

1. 이체일로부터 1년 이내

2. 이체금액 : 5만 원 ~ 1천만 원

 

반환 기간

은행이 대신해서 받아주는 경우에는 반환 기간이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대해서 동의를 한 시점부터 반환 처리되는데 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잘못 보낸 본인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과정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1. 자주 쓰는 계좌 이용 

2.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

3. 자동이체 설정

 

자주쓰는 계좌 외에도 최근 입금계좌, 즐겨찾기 계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후에 즉시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체 시간을 예약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해서 이체를 해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처음 이체를 하실 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필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반환 방법

1. 이체 실수 확인

2. 해당 은행 고객센터 연락

3.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4. 은행에서 반환 동의 접수

5. 수취인 동의 후, 반환 처리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반환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필 믿고 있었던 은행은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가 없다면 돈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 잘못 보낸 돈을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나는 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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