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은데, 특히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한데, 직접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혼자서도 쉽고 간단하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6하 원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4가지 방법
1.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2. 손택스(모바일) 이용하기
3. 세무대리인 도움 받기
4.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기
과정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다 보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래 절차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도 비슷해요.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셀프로 납부하는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3. 은행 방문하기
안타깝게도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한 것이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취경험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카카오톡으로 납부하라고 알람이 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실 테고, 요즘에 부업하는 직장인 분들은 몰라서 세금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
- ex) 2020년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 >> 2021년도 5월에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혜택을 두어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디서
1. 국세청 홈택스
2.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세무서를 통해서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세무서에서 세무대행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내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세무 관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 당해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 즉 사업, 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 모든 수입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얘기하는데요. 경제에 눈을 뜨신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수입경로를 알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직장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주식을 통한 배당, 이자 소득과 온라인 투잡을 통한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를 하러 가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신고 안 한 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지연이 된다면 지연된 일수만큼 0.025%를 곱해줍니다. 납부 지연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이네요. 이외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 가산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요약표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꼭 보실 필요는 없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좋은 이유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를 세율이라고 하는데, 직장인은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세율을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서 본인은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내기만 하면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직장인 중에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회계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연재 편에서는 추가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가산세를 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덤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도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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