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 태어나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무조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다. 즉, 내가 먹고살려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구조인데, 남들 다 내는데 본인만 안내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못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신고 후에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미신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페널티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아예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하는데, 결국 미신고에 더불어 미납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본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음 순대로 정리합니다.

  1. 가산세 폭탄은 기본이고, 납부지연은 덤이다
  2. 소득증빙이 필요한 곳은 얼씬도 못한다
  3.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금은 꿈도 못 꾼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가산세 폭탄 받는다

가산세는 미신고한 금액이나 미납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미신고에는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의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 고는 40%로 결정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정 무신고가 얼마나 악질인 줄 알겠죠? 신고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순간, 내야 할 세금의 절반 가까이 또 내는 겁니다.

 

보통 가산세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외화 벌 이하는 사람들이나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정보가 많지도 않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면 국세청에 물어보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가산세 폭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 나중에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화되면 이젠 모든 소득이 추적당할 거니까 신고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2. 소득증빙이 필요한 곳은 얼씬도 못한다

2-1. 근로장려금 못 받는다

국세청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장려금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 신고를 안 했으니까 장려금 신청부터 막힙니다. 소득 신고 안 한 사실을 당장은 안 들켰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난리 납니다.

 

2-2. 주택청약 당첨 안될 수 있다

국민들 대다수의 관심사인 주택청약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이 아니라 공공분양,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은 개인의 소득조건을 봅니다.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억지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분양 주체 측에서 향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정신청을 하게 되면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실컷 쌓아두었던 청약통장 실적도 날아갑니다.

  • 더 문제는 앞으로 주택청약 기회가 몇 년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 소득공제, 환급금은 꿈도 못 꾼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신고를 안 하면 본인이 지출한 소비에 대해서 공제 자체를 못 받습니다. 남들은 소득세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서 치킨도 시켜먹고 그러는데,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12월쯤에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일부 사업을 겸업하는 분들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때는 환급금이 없다가 종소세 신고 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이런 혜택들 다 놓치고, 가산세 폭탄 맞으면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

 

사장님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익이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10%를 말하는데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말은 이 부가세 자체를 아예 세금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절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이런 혜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옵니다. 100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세법에 나와있는 규칙대로 세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 있는데,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놓치면 “기한 후 신고” 단계가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면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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