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급한 마음에 도로 주변에 주차를 잠깐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CCTV에 잡혀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항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알아서 소멸이 되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내용을 확인해보고, 주차위반 시 과태료를 안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행정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처벌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 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을 말하고,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납부하면 빨간 줄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고, 그동안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의견진술이 수용된다면 과태료는 없었던 일로 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로 인정되어서 기본 과태료에서 20%를 할인해줍니다. 이를 과태료 감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내면?
1. 가산세가 붙는다
2.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3. 정부 관련 업무 허가 취소
4. 차량 압류조치가 된다
1. 가산세가 붙는다
과태료는 국가 세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세금처럼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과태료로 4만 원을 내면 끝날 일인데, 미루다가 추가로 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전기세나 도시가스비와 같이 일반 공과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 달에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 가산금, 중가산금 2가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에서 주차 위반하다가 걸려서 과태료 4만 원이 나왔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3%인 가산금, 12,000원이 나옵니다. 또 중가산금 은은 과태료의 1.2%로, 매달 480원씩 나오게 되는 것이죠.
- 가산금은 1회만 내면 되고,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가 되니까 60번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를 포함한 가산금, 중가산금의 최대 금액은 70,000원이 됩니다.
2. 재산 압류조치가 된다
과태료를 포함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기한 불문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경찰관분이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전부 떼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포함해서 교통 관련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 번호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번호판 영치라고 표현합니다.
3.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앞서 얘기한 대로 과태료는 세금이기 때문에 체납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고, 이자는 커지게 됩니다. 현금흐름이 부족하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신용등급이 필요 없고 이자율이 엄청 높은 대출 상품만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4. 정부 관련 업무 허가 취소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면 정부 관련 사업이나 인허가 건을 진행하실 때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회사 경영하는데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파산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존의 사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기한 내에 납부하십니다.
기타 사항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란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소멸시효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안 내고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년이라는 시효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효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고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점이 부여될까?
원칙적으로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벌점이 부여됩니다. 제가 주차위반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전환해본 적이 없어서 벌점이 몇 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조사에 의하면 범칙금 6만 원일 때 15점이니까 10점 내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상습 체납할 경우
감치 대상이 됩니다. 감치라는 것은 법원의 권한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30일 이내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체납 3회 이상, 1년 경과 총 3가지이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구치소행입니다. 그런데 감치 도중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즉시 풀려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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