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 하루 8시간 근무와 계약직 하루 6시간 근무가 혼재된 아주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2022년 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조건을 한번 겪고 나니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과 실제 받고 있는 실수령액을 참고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같이 계산해보는 방식으로 설명해드릴 테니 본 포스팅을 전부 읽고 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종 실수령액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수령액 공식
퇴직 전 평균금액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공식에 나와있는 것처럼 단 2가지만 이해하고 확인하면 끝납니다.
퇴직 전 평균금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를 하루 단위로 평균 낸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죠. 여기에서 3개월이라는 것을 개월 수로 따지는지 일수로 따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니 일수로 따져서 평균을 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게 5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서 직전 3개월을 계산할 때 한 달을 30일로 보고 90일 동안 받은 급여를 가지고 하루 단위의 평균금액을 산출합니다.
- 여기에 60%만 곱해주면 실업급여 공식 중에 하나는 해결된 것입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있다]
퇴직 전 평균금액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간에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적당하게 평등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한액보다 퇴직 전 평균금액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상한액보다 퇴직 전 평균금액이 더 많은 사람들은 상한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아쉽겠죠.
- 아래 표를 보시면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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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한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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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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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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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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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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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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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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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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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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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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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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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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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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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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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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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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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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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한 본인의 퇴직 전 평균금액이 하루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위 표를 참고해보면 본인의 퇴직 전 평균금액 60,000원이 하한액 60,120원보다 적기 때문에 하한액을 받습니다.
- 10만 원 x 60% = 6만 원
- 60,000원 < 60,120원
- 실업급여 1일 실수령액 = 60,120원
소정 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를 말합니다.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2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저의 상황을 예로 들면,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종 소정 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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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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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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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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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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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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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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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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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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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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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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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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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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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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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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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얼마일까?
공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들을 종합해보면 210일 동안 하루에 60,120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럼 한 달을 30일로 가정하면, 한 달에 약 180만 원을 받게 되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한 달 30일마다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이 30일과 31일 혼재되어 있고, 2월이 겹치면 28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월 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21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달에 9일 치를 받았고, 그다음부터는 28일 혹은 29일마다 지급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규직, 계약직 혼재의 경우
앞서 저의 상황은 정규직 하루 8시간 근무와 계약직 하루 6시간 근무 2개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비례 공식을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치 180일만 확인하면 되니까 정규직 1개월치와 계약직 2개월치를 더해서 평균 내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마지막 회사인 하루 6시간 기준을 보면 됩니다.
- 혹시 눈치채셨나요?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회사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령액 쉽게 계산하는 방법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다가 본인의 조건을 입력해야 하는데, 개념을 모르니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령액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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