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률이 저조한 요즘에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0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이면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서나 교통비로 충분한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는 방법

1.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로 가자

2. 신청방법보다는 신청자격이 더 중요하다

3. 핵심은 신청만 하면 알아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머리 아프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만 하자

 

온라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검색

2. 목록에서 지원금 신청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4. 졸업 정보 확인

5. 가구소득정보 확인

6. 정부지원제도 참여 정보 확인

7.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온라인 청년센터로 통합을 했습니다. 가장 편리한 점은 본인인증만 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서류 몇 장만 준비해서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 신청하기 전에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신청한 후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첨부파일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 및 제적 증명서

 

지역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9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신청 기간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1. 신청할 당일에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졸업, 중퇴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구원 중위소득 120프로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4. 만 18세 에서 34세까지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5.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1. 신청할 당일에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A가 전라남도에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어야 하고,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라남도 출신이어서 신청이 가능했고,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 취업을 했을 때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졸업, 중퇴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A가 대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를 했고, 현재 졸업 유예 상태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3. 가구원 중위소득 120프로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이 평균보다 아래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 평균을 뜻하는 가구원 중위소득을 따지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기관에서 알아서 심사해주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취업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실 겁니다. 보통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가 많은데,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 가구원 중위소득 120프로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청년 A는 신청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즉, 재산이 많아서 잘 살고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4. 만 18세 에서 34세까지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다한 남성들에게는 최대 만 5년을 나이 산정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 A가 군대 생활을 5년 하고 제대를 했다면 만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군대생활을 할 동안 청년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5.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청년 A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하루 8시간 이상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취업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서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 근로사실을 밝히지 않고 20시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전액을 몰수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정보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 원으로 총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청년 A가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2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서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데,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급절차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굉장히 깐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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