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소개합니다. 수급자 개념에서 말하는 자동차 기준은 내가 어떤 가격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면 2,000cc 미만 1대까지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맞는 자동차 기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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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커트라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로소득이 적어야 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없거나 저렴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렴해지도록 계산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다릅니다.
자동차 기준 3가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량 가격 100%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천만 원, 2천만 원과 같은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니까 수급자가 될 리가 없죠. 이를 줄이려면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 즉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수급자로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등록이 되어있고, 2,000cc 미만 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0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차종과 가격에 상관없이 배기량 조건만 충족시키면 1대까지는 보유하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2,000cc 미만 종류 알아보기
2.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인 경우
생업용 자동차란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택배기사, 화물기사 등이 있고, 새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급자로서 1,6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한해서 차량 가격의 50%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득환산율 월 4.17%도 적용하기 때문에 생업용 자동차는 실제로 반영되는 재산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50% 감면 자동차 종류 알아보기
3. 일반적인 경우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가격 100% 그대로 반영되기 되고, 소득환산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자격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중고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았습니다. 핵심은 내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와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신 분들이라면 비싸게 판 다음에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중고차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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