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고가의 진료비가 부담되실 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2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항목에 대해

- 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평생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고가의 병원비를 개인이 충당할 수 없어서 국가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니까요.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3만 3,087원으로 작년 대비 2,475원이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4,713원으로 작년 대비 1,938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원칙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 질환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중에서 일부는 공단에서 내주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시에는 개인이 20%만 부담하면 되고, 병원 등급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액 비율도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병원비를 절약해야 하는 항목 2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본인부담금이고, 둘째는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절약 3가지

1. 보험금 환급받는 방법

2. 잘못 정산된 진료비 받는 방법

3.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방법

 

1. 보험금 환급받는 방법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실비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줄임말로, 실손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안타깝게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나 당사자가 보험금에 관심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험을 개정하고 나서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환급된 금액만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아직도 12조 6천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보험사별로 출시되어있는 실비보험 상품들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고, 법 개정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환급금 찾기를 통해서 추가로 절약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받는 방법은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금 찾아줌 사이트 접속 >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정보동의 > 결과 확인

 

더 편리하게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보험금 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 조회까지만 가능하고,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는 각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는 토스 앱에 진료받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 내 보험금 찾아줌 사이트도 조회하는 동시에 청구하는 서비스까지도 운영한다고 밝혔고, 그동안에는 토스 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 이용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스 앱 접속 > 하단 3선 전체 선택 > 보험 > 병원비 돌려받기 클릭 > 병원, 약국 결제내역 조회 > 가입된 보험사 선택 > 개인정보, 계좌 입력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청구 완료

 

2. 잘못 정산된 진료비 받는 방법

- 본인부담 환급금

 

앞서 병원비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병원의 재량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용이 과하게 청구되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를 대신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50만 원이 적정한데도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차액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이것을 본인부담 환급금이라고 부르고, 편하게 의료비 환급금으로도 소통합니다.
  •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서 우편 발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민원 요기요 클릭 > 개인 민원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방법

-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소득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지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 분위 소득자라면 상한액은 584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나는 58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16만 원을 공단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표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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