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신청하는 과정이 전부 오프라인이라서 실업자는 물론, 고용센터 직원분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원스톱으로 집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장인들과 크게 관련 있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도 하는데, 지급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회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워크넷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 활동하기

6. 구직급여 지급

 

 

 

기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귀찮은 것이 바로 3번 내용인데요.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안돼서 막막한데, 나라에서 돈 받는 것도 매주 직접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세상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023년까지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 24'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센터 방문으로 고생했던 모든 실업자분들은 마음 편히 집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 24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바로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심사 과정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은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며칠간의 대기기간이 있어서 실업자들에게 급여가 빨리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ㄱ.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ㄷ.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보일 것

ㄹ.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보통 주 40시간을 일하는 직장인이고, 취업 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회사 경영문제로 해고가 됐거나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회사가 너무 싫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향후에 개인이나 회사에서 각자 근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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