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우리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번에는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를 위해 정부가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 방법을 익히셔서 신청하도록 합시다.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만 대상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보육료 신청 요약>
1.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긴다
2. 신청서 작성 4단계를 숙지한다
3. 조건에 맞는 지급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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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보육료(어린이집) 클릭

4.  공동인증서 인증

5. 실명인증 및 가족정보 불러오기

6.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온라인은 아동의 부모만이 신청 가능한데, 이미 가족 관련 정보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제외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육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시면 실명인증하고 가족정보를 불러온 다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리저리 알아볼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하면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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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준비물

  • 취학유예증명서
  •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

 

온라인으로 첨부파일을 이미지로 업로드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잘 안된다면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교육이 아닌 연장육형을 신청할 때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스캔해서 업로드 실컷 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귀찮더라도 업로드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총 4단계

1.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2. 보육료(연장형) 자격조회

3.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4. 입력정보 확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맞벌이하시는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간을 연장하는데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장보육형입니다. 연장보육형은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입력 후에 신청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 ID가 화면에 뜹니다. 잘 메모해두셨다가 신청서 진행상태를 조회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처리는 관할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정도 혹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진행 상황과 신청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연장보육형 신청 시 제출서류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의사진단서 등등

 

위 사항 외에도 연장보육형을 신청할 때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신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연장보육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가구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다자녀인 경우, 한부모가구인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가 있고, 입원이나 장애, 직장 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일 때

2.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때

3.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4. 장애아로 등록되지 않을 때

5.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보

  • 만 0~5세 아동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 소득과 무관하고 전 계층에게 지급합니다.
  • 영유아 관련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급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신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가 일반 체크카드처럼 돈이 들어있어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 및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본교육 만0~2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육료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기본교육 만 3~5세는 보육료가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연장보육형은 연장보육 만 0~2세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년 정책이 변경되면 금액도 달라지는데 이번 2021년도에 지원단가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단가
보육료 지원단가

 

9시~오후 4시까지인 기본 보육료는 금액을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외 연장되는 시간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는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달에는 일수로 따져서 일할계산을 하거나, 공휴일이 불가피하게 겹칠 때에는 포함해서 계산하는 등입니다.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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