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1년 치 소비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신용과 체크를 겸용으로 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부 공제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이 자동화되면서 내가 소비한 내역들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불러올 수 있으니까 카드 사용방법이 곧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음에도 13월의 보너스를 놓쳤다고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신경을 써보도록 합시다.

 

 

 

왜 연말정산용 카드를 써야 하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로 차감이 되는데, 이 금액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1년이 지난 최종 12월부터 슬슬 세금 정산을 시작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소비한 내역 중에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항목을 통해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우리의 소비내역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세금 면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나라에서 가계부채를 막자는 취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많이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로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면 세금 면제를 더 많이 해줍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위 내용을 보면 체크카드만 써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연말정산 환급 못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온전히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면 꿀맛 같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인 경우 25%면 약 1,200만 원입니다.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고 한다면 1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 이 외에도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은 훨씬 더 많습니다.

 

카드로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카드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무조건 채워야 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없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덤입니다.

 

총급여의 25%부터 한도까지는 체크카드

카드 연말정산에는 아래 표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집중해서 보세요. 총급여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면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소득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문구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소득공제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읽기 불편했을 겁니다. 용어의 뜻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과세)하는데, 과세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없애주는(=공제)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 카드 사용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없애주는 것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없애주는 것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체크카드는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15%)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한도 표에서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맞춰서 카드를 쓰려면 각각 얼마씩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용카드는 2천만 원, 체크카드는 1천만 원만 사용하면 됩니다.

  • 즉, 연말정산 입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보다 적게 소비를 했는데 절세효과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효과 2배죠.

 

총정리

  1. 총급여의 25%까지 = 신용카드
  2. 총급여의 25%부터 한도까지 =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 정답이 나왔죠?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위 조건이 표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그에 따라 혜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자 소비패턴에 따라서 체크카드가 오히려 혜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 만약에 체크카드가 자신에게 더 이득이라면 위 조건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배제하셔도 좋습니다.
  • 이제 위 조건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연말정산용 카드 대표 2가지

1.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계좌 내에 있는 금액보다 결제금액이 더 크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그 외에는 체크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총급여가 아직 적거나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카드사에서 출시된 오하췤(오늘 하루 체크) 카드가 있습니다.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만 채우게 되면 요즘 MZ세대들의 소비패턴에 맞게 각종 사용처에서 약 5%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체크카드 기반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신용카드 기능이 부여됩니다.

 

2. 하이브리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금액은 체크 카드식으로 결제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총급여 수준이 높고,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모이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추천을 드리는 카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카드사에서 출시된 우리 V카드 지가 있습니다.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만 채우면 유치원, 학원, 교통, 도서 등에서 청구할인과 캐시백 할인을 제공하는데, 30~40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같습니다. 엄격히 신용카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에 발급받을 때 신용점수를 포함해서 각종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사실, 까다롭다고 표현했지만 허튼짓을 하지 않은 이상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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