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보험료 할증이 두렵다면 음주운전과 같은 할증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증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내 보험료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면 보험료 기본요금의 10% 할증이 붙게 되고, 다음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동차 구매비용보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벌금 등 처벌받을 내용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시겠습니까?

  •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상황별 보험료 할증 및 할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3가지

1. 징역 또는 벌금

2. 면허 취소 또는 정지

3. 보험료 할증

 

 

 

1. 징역 또는 벌금

- 위반 횟수 1회,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 1회, 0.08~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 1회,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 2회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위반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살이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통장에 현금 없이 카드 할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야 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5백만 원이 없어서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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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취소 또는 정지

1) 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를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최소 벌점이 100점입니다. 위반 횟수 1회, 알코올 농도 0.03~0.08%인 경우에 단순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다면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대물사고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오로지 물건만 손해를 입혔을 때를 얘기합니다.

  •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 면허 취소

표를 보시다시피 면허 정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면허 취소가 문제 될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큰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히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오롯이 모든 사고처리 비용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이후에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까지 최대 30% 할증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가는 패가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험료 할증

- 음주운전 1회 적발 : 20% 할증

- 음주운전 2회 이상 : 30% 할증

 

할증이란 기본요금에서 돈이 더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할증 비율은 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할증 비율이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동일하게 30%까지만 할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보험료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험료는 130만 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 만약에 사고까지 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할증 외에도 사고 횟수나 피해금액에 따라서 더 큰 할증이 붙게 됩니다.

 

[보험료 평가대상기간]

- 올해 4월 30일부터 과거 2년

-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 사이의 보험계약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지 할인할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운전자가 얼마 동안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별로 평가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것을 계산해보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평가대상기간은 4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2년까지 봅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었다면 2021년 10월 1일 보험 갱신할 때 할증되어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험료 할증 피하는 방법

1.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2. 환입 제도를 이용하자

3. 보험 가입 시 특약조건 이용하자

 

 

 

1.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교통법규 위반에 적발이 되면 항목에 따라서 할증요율이 달라지는데,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증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주차위반, 과속위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환입 제도를 이용하자

상대방 차량을 지켜주는 책임보험 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종합보험도 중요합니다. 종합보험 안에는 내 차량을 지켜주는 자기 차량손해보험 항목이 있는데요. 일명 자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차를 가입할 때 할증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해놨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 모두 수리비용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할증이 되는 것이 유예되어서, 향후 몇 년간 조심하면 유예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 오랜 기간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잘 받아오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할증이 되는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할증기준금액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환입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이 200만 원인데 수리비용이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전부 내 사비로 해결하는 방법(완전 환입)이 있고, 할증기준금액 선까지만 맞추기 위해서 50만 원만 내 사비로 해결하는 방법(부분 환입)이 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할증을 피하려고 내 돈을 내는 것과 할증되는 보험료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험사별로 환입 제도에 대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험 가입 시 특약조건 이용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어쩔 수 없고, 할증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보험료를 줄여야 하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 신규가입이나 재가입할 때 특약조건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 특약은 특별약관을 줄인 말이고, 약관이라는 말은 계약 내용을 뜻합니다. 즉, 특약은 특별한 계약내용입니다.

 

특약조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사별로 특약조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 습관과 상황에 맞춰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가입의 핵심은 얼마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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