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의 일부를 혜택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즉 당일 효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가입은 의무이지만 매년 한 번씩 큰돈을 들여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첫날 사고가 난다면? 생각 순서
1. 첫날 사고 나면 당황하지 말고 2가지만 기억하자
2. 사고 당일이 신규 가입이냐 갱신 가입이냐
3. 예외적으로 중고차 구매라도 문제없다
4. 보험 가입할 때, 혜택 받지 못하는 날이 없도록 신경 쓰자
보험 신규 가입일 경우
ㄱ. 보험 가입 날짜 : 1월 3일 언제든지
ㄴ. 혜택 시작 날짜 : 1월 3일 0시
ㄷ. 혜택 만료 날짜 : 내년 1월 3일 0시
ㄹ. 교통사고 날짜 : 1월 3일 9시
보험은 가입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이 시작되는 날짜이기도 한데, 만약에 보험 가입일은 1월 3일인데, 보험료 납부를 1월 1일에 했어도 1월 3일부터 시작입니다. 새 차를 출고받는 날이 1월 3일이라면, 보험이 시작되는 날짜도 1월 3일로 대부분 결정하실 겁니다. 새 차를 받자마자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를 냈다면 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 갱신 가입일 경우
a. 보험 갱신 날짜 : 1월 3일 언제든지
b. 혜택 시작 날짜 : 1월 4일 0시
c. 혜택 만료 날짜 : 내년 1월 4일 0시
d. 교통사고 날짜 : 1월 3일 9시
보험 신규가입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1월 3일 하루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해에 보험 혜택 만료일이 1월 3일 0시였습니다. 그런데, 1월 3일에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다음날인 1월 4일 0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월 3일 하루 동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미리 보험 갱신을 유도하고, 1월 3일 하루 전인 1월 2일이 갱신 날짜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1. 중고차 팔 사람이 보험사에 서면통지 : 2월 3일
2. 보험사에서 확인 후, 승낙함 : 2월 5일
3. 자동차 넘기는 날짜 : 2월 5일 언제든지
4. 혜택 시작 날짜 : 2월 5일 0시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중고차를 살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승낙을 하면 중고차를 살 사람이 보험 권리를 얻습니다. 보험 권리를 얻는 당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날 사고가 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깜빡하고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서면통지 날로부터 10일 되는 날이 2월 13일이면 그다음 날인 2월 14일 0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이 어렵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보험 혜택이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날짜의 다음 날 0시부터이고, 처음 보험에 가입을 하는 차량이라면 보험 가입 날짜 당일 0시부터입니다.
- 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혹시나 보험 가입 첫날에 사고가 났다면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일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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