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당장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전세를 대출받아서 부담되는 월세를 아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데, 최초 2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대출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처음 경험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법 요약>
1. 대출대상 및 준비서류 확인
2. 은행 방문 전 필수 확인사항
3. 은행 방문 후 겁먹지 않기
4. 기간 연장 시 필요한 비용

 

 

 

전세자금대출 기간 연장 절차

대출대상 및 준비서류 확인

대출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여부와 이를 확인해줄 준비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계약 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총 3가지만 부합된다면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최초 대출을 받을 때 모아뒀던 서류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신감 있게 은행 창구로 갔었는데, 신분증도 안 챙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번호표를 다시 뽑아야 했습니다.

  • 최초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과 재산조건도 따지는데, 연장 시에는 모두 제외가 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초본,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준비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에 따라서 대출조건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결혼 및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업로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은행 방문 전 필수 확인사항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대출 기간 종료와 연장 여부에 대한 안내 우편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출이 끝나는 날짜로부터 한 달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우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집주인 분과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놔야겠죠.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최초 대출을 받았던 은행점에 방문을 합니다. 마감 기한이 다 돼서 긴급하게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 대출을 심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출 연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후 겁먹지 않기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최초 대출을 받을 때 방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준비 서류와 동일한 말투의 은행원과 동일한 필자의 굳은 다짐만 있으면 알아서 척척 대출 연장을 위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고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 합의를 봤다면 은행원이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확인차 하는 것입니다.

 

기간 연장 시 필요한 비용

1. 남은 약정이자

2. 보증료

3. 앞으로 낼 이자

 

남은 약정이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은행에 방문하는 시기가 대출이 만료되기 20일 전이면 20일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료 5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연장이 되면 0.1% 가산금리가 붙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버팀목은 조건만 맞다면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 본 사항이 3개월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대출 연장이 되었으면 9월에 상환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중도에 상환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건 아니라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환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본인계좌로 돌려받은 후에 본인이 대출금을 돌려줍니다.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안내받고 처리하면 됩니다.
  • 두 번째는 집주인이 직접 전세자금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큰돈이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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