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우편물이 날아오고, 그 금액을 보자마자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줄곧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4대 보험료는 굳이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백수가 되고 나니 국민으로서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퇴사 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의 핵심

ㄱ.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 점수가 책정된다.

ㄴ. 점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점수당 금액이 201.5원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서 이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물가상승률과 의료비용 등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신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다면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 보험료 점수 X 보험료 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 ex) 300점 X 201.5원 = 60,450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1. 재취업하기

2. 피부양자 자격유지

3.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4. 금융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전환

5. 보험 점수 미반영 차량으로 바꾸기

 

재취업하기

달갑지 않은 소리지만, 저처럼 회사가 싫어서 퇴사를 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반강제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퇴사 후에 별도 수입이 없으시다면 재취업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도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 혜택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재산은 고려되지 않음. 건강보험료 중 50%만 납부

 

피부양자 자격유지

자녀 또는 부모님이 아직 회사를 다니신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일례로,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직장인이시고, 어머니가 주부라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소득 금액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합계 연간 3,400만 원 이하

2. 사업자 미등록시 연간 500만 원 이하

3.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이 없을 것

4.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5.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정부에서 실업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을 감안해서 만든 제도로써,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연봉자에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서 재산을 하나둘씩 정리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단 한 푼도 없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할 얘기가 많아서 추후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자가 추천하는 바는 연봉이 적은 곳으로 재취업을 해서 임의계속가입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전환

5대 공적 연금소득(공무원, 국민,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을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가입했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주식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 수익을 얻게 된다면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 그래서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반면에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것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험 점수 미반영 차량으로 바꾸기

직장 다닐 때, 남들 다 사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했었고, 할부금, 보험료, 세금을 내는 것이 버거웠지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편리해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나니 덩치 큰 고철덩어리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기만 하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차량 연식과 가액, 배기량의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 점수 높아지고,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퇴사를 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굳이 차가 필요하다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점수에 미반영되는 차량 조건>

1. 사용연수 9년 이상

2. 배기량 1,600CC 이하 + 차량 가액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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