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회사에서 직장인 국민연금 미납, 퇴사후 불이익 있을까?
"직장인 A"는 매월 급여날에 4대 보험료를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공단에서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백수가 된 전 "직장인 A"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성실히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막막합니다.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4.5%를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를 하는데요. 근로자는 회사를 믿고 당연히 납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회사를 다닐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
2021. 3. 15.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