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신설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휴가뿐만 아니라 지원금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5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이나 우편과 같은 오프라인 신청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럴 순 없겠죠?
지원금 신청 방법
2. 민원신청
3. 서식민원
4. 가족돌봄으로 검색
5. 신청 버튼 클릭
6. 온라인 서식 작성
직장인 A씨는 사전에 준비도 없이 무작정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러 갔다가 업로드해야 할 첨부파일이 많은 것을 깨닫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거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서식 작성에 많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아래 사전 준비사항을 숙지하셔서 미리 준비해서 컴퓨터에 앉으시면 5분 내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사항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명칭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소
- 사업장명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업종
- 사업장규모
지원 금액
<기본 원칙 - 1인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1. 맞벌이 =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2. 한부모 = 1인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
3. 단기간 근로자 =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4. 주 20시간 이하 = 1인 1일 2만 5천 원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 신청은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직장인 A 씨와 B 씨는 주 40시간 근로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동일한 기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A씨는 휴가 사용 전에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B씨는 까먹고 신청하기 전에 휴가를 사용해버렸습니다. 휴가 사용 후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지원 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신청)
<기본 원칙 - 1인 연간 최대 10일 사용>
1. 맞벌이 = 부부합산 20일 사용
2. 한부모 = 1인 연간 최대 10일 사용
지원 대상 조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연기, 휴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가족돌봄휴가 온라인 신청 시,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조건(가, 나, 다, 라)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조건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시에는 고유식별정보 동의 클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처리가 되었으면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면 비용 환수됩니다.
추가 지원 제도(2021년 예정?)
2020년도에는 코로나 확산 추세가 악화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추가 지원하기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근로자 1인당 10일이 더 추가되었고, 한부모의 경우에는 15일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는 휴가 신청과 지원금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휴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 - 1인 10일 추가>
맞벌이 = 1인 10일 추가, 부부합산 20일
한부모 = 1인 15일 추가
<기본 원칙 - 5일분, 25만 원 추가>
맞벌이 = 5일분, 25만원 추가, 부부합산 50만 원
한부모 = 10일분, 5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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