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장기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거나,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해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평가된다. 상환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기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명확히 제한한 점이다. 모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는 기본 90일 이내로 상환기한을 설정해야 하고, 연장은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된다. 즉, 어떤 경우라도 총 상환기한은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다만 상장폐지 절차나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3영업일 이내로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그간 일부 기관이 수년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 조치는 실질적인 관행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기관 ‘형평성’ 확보 시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에 참여하는 ‘대주거래’ 역시 90일 기준, 최대 12개월이라는 틀 안에서 운영된다. 이는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기존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차 조건을 누렸던 기관의 행보를 제한하고, 개인과 기관 간 형평성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질적인 공매도 참여 조건이 같아짐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최대 1억 원, 개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금융기관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해야 하고, 증권사들은 2025년 3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또, 모든 대차 종목의 잔고 현황을 매 영업일마다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기한은 2영업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매도 잔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거래 차단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제도의 실효성
공매도는 본래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제도 미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상환기간 제한 조치는 그러한 논란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시도이자,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궁극적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의 엄정성에 달려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의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관련 정보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