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5가지를 소개합니다. 어제는 수급자였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자격 박탈이 되면 당장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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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조건 개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설명이 자격조건의 전부이고 탈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 자격은 선정도 되었다가 박탈도 되었다가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생계자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자 소득인정액
탈락 조건에 주요 원인은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 소득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 4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을 말하고,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합니다.
- 재산은 현금이 아닌 그 존재만으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4가지가 있습니다. 부채는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재산 산정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아주 유리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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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조건 5가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탈락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해당되는 각각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높아지면 자격 박탈 기준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탈락 조건에 가까워질 수 있는 5가지 항목을 소개합니다.
1.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직장 급여도 올라가게 되는데,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급여가 상승하면 탈락됩니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할 때 급여 동결을 하던지 시급이 정해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 포스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을 때는 자녀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자녀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 조사 횟수를 달리 적용합니다. 연 2회 혹은 분기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 전후로 소득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다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에 위험하지 않도록 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3. 나이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
나이 상관없이 전연령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3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수급자 선정할 때는 30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30%에서 추가 4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30%에서 추가 2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금융재산 통장 잔액이 증가하는 경우
금융재산은 예적금 통장, 자유입출금통장, 보험계좌 등에 납입되어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통장 잔액과 더불어 입출금 내역까지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공돈이 생겨서 현금으로 뽑아놓는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이럴 때는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10만 원 미만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계좌당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를 합니다.
5. 대출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자분 중에는 저금리 서민정책 자금이나 무직자 신용대출을 받아서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대출은 재산을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환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 대출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탈락 조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 대출 상환한다고 근로소득을 늘리면 낭패이기 때문에 최대한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금융재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총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방법 2가지
- 첫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세요. 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물론 공제금액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급자분들은 본인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하는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락 조건 5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가 더불어 부동산 재산이 0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 둘째, 수급자 급여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4대 서민정책 금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늘어나서 수급자 조건에 유리한 데다가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1석 2조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핵심은 대출이 되네요.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저신용 대출상품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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