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이 많이 나와서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를 미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할인받는 혜택과 유사한데요.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요금을 조금 더 할인받아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은 이런 기본 생활권마저도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기간을 3개월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3. 콜센터에 번호 알림
4. 또는 홈페이지에 번호 기재
자영업자분들인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와 자신의 사업장의 고유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 2가지를 메모해두었다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거나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납부유예 신청 화면에 기재만 하면 완료됩니다.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것이죠.
- 다만,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미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고 있는 경감대상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과 다르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콜센터에 전화해서 납부유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감대상자로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에 정보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
1차 : 2020년 4월 ~ 6월
2차 : 2020년 9월 ~ 12월
3차 : 2021년 1월 ~ 4월
4차 : 2021년 4월 12일 ~ 6월 30일
이미 3차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가스요금 납기일이 월말인데 예를 들어, 납기일이 5월 30일이면 이 전까지 신청해야 5월, 6월 요금을 3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요금은 8월에, 6월 요금은 9월에 내면 되는 것이죠.
- 그럼 4월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4월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쉽게도 납부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3차 대상자중에서 납부유예를 추가로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미납에 다른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도시가스요금 추가로 할인받는 방법
전기, 수도요금과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3대 고정 생활비에 포함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내가 물론 사용한 것이지만, 몇천 원이라도 할인을 받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앞서 얘기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나 경감제도와 같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할인받는 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혜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도시가스요금을 매달 10%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최초 납부월에는 캐시백까지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어차피 생활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소비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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