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분가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 유무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내용은 2023년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단순히 분가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개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가 뜻
분가는 다른 말로 세대분리를 뜻한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용어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따로 분가해서 살겠다고 시부모와 며느리가 자주 싸운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거의 잊힌 풍경이긴 하다. 그렇다. 분가는 따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자 또는 특정 가족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행위다. 근로장려금 관점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여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예시 3가지
1.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분가한 경우
2023년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22년 6월 1일 이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분가했다는 사실이 반영된다. 6월 1일을 포함해서 이후에 세대분리를 했다면 2023년 신청분에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장려금 선정 조건을 따질 때는 부모님과 본인가족의 조건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하고 지급액도 누가 받을지 서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가족 구성원을 판단할 때 신청일 기준으로 보지 않고 훨씬 이전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약간의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22년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2. 분가 후 본인 명의 집에 사는 경우
22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했다고 가정하면 분가 후에 본인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갈 때는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장려금 관점에서 남이 된다. 사회통념상 가족이긴 하지만 장려금과 같이 복지혜택 관점에서는 서로 남이다. 이 때는 선정 조건이나 지급액 모두 본인 가족 것만 보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진다.
3. 분가 후 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 경우
자녀가 집 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고, 22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부모님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전세로 주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이 때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가 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총 재산금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별도로 판단하면 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 10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족 간 전세계약을 할 경우 부모가 임의로 전세보증금을 0원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주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달려들 테니 어떤 경우든 꼼수는 들키게 되어있다.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한 지붕 세대분리라고 표현한다. 이 경우는 상황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다. 근로장려금 한 지붕 세대분리 판단 기준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생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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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가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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