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라는 용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전적인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그것을 구간 10개로 쪼갰습니다. 매년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분위도 매년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적용되는 소득분위 10구간 기준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본인부담 상한액은 공통적으로 소득분위 10구간으로 나누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기준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인 가구 10구간 기준표

구분
기준중위소득 비율
기준금액 경곗값(만원)
1구간
30%
1,536,324(이하)
2구간
50%
2,560,540(이하)
3구간
70%
3,584,756(이하)
4구간
90%
4,608,972(이하)
5구간
100%
5,121,080(이하)
6구간
130%
6,657,404(이하)
7구간
150%
7,681,620(이하)
8구간
200%
10,242,160(이하)
9구간
300%
15,363,240(이하)
10구간
300% 초과
15,363,240(초과)

 

위 표는 국가장학금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10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10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비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 평균값을 말하고, 이것을 비율로 나타냈을 때 100%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준으로 특정 비율을 적용해서 구간을 나눈 것이죠. 중위소득 비율별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매년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인 가구 기준은 위 표의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3분위
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4-5분위
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6-7분위
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본인부담 상한액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10구간을 나눕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기준 금액들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를 해놓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10구간을 나눈 기준은 직장가입자별로, 지역가입자별로 구분을 지어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나눈 것입니다. 1구간은 하위 10%, 2~3구간은 10~30%, 4~5구간은 30~50% 이런 식입니다. 중위소득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비율적으로 조금 다를 뿐이죠.

 

 

 

지금까지 2022년 소득분위 10구간 기준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가구 인원수별로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과 대조해보면 되겠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내야 할 병원비의 상한선이 얼마까지인지 파악하기 위해 본인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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