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은 법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아주 쉬우니까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방법 3가지

1. 방문

2. 우편

3.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3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담당자로부터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신청절차가 간소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스스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2. 사실관계조사

3. 체불임금 확정

4. 지급 지시

5. 지급 시, 종결

6. 미지급 시, 수사 진행

 

체불임금-해결절차
체불임금 해결절차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25일 소요)

근로자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단계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방문이나 우편의 경우 별도로 서식민원 메뉴에서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문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00 ~ 18:00

 

임금체불진정서-예시
임금체불진정서 예시

 

2. 사실관계조사

노동부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으니, 사실 방문을 하더라도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체출해야하고, 현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3-6.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주의 선택인데요. 인정하고 지급하면 종결될 일인데,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형사법으로 처리됩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급하고 끝을 내는데,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건 해결이 길어져서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을 당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위에서 얘기한 대로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고, 그것을 체당금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업주가 월급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음

  •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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