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을 위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군적금)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총 납입금액의 1/3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데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 대상과 조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적금을 드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1.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2.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3.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

4. 군적금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후 또 가입 가능

 

 

 

우리는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든, 중도해지 후에 또 가입을 하든 무조건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군적금 상품은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복무기간 내에서 상품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역을 하게 되면 자동 해지가 되면서 적립금을 수령받으셔야 합니다.

  • 전환복무요원에는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이 포함됩니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

국군희망준비적금이란?

A. 국군희망준비적금 : 기존 가입상품

B. 장병내일준비적금 : 신규 가입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기 전에 군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적금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 중지가 된 상품입니다. 대신에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은 만기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

기존 가입자들은 국군희망준비적금 상품이 만기 될 때까지 적립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해서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군 복무 2년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1:1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신규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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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 군적금 제출서류(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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