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을 하고 있다면 신고절차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 한과 지급기준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죠.

 

 

 

퇴직금 지급기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사장님)가 퇴사 직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게 되면 퇴직금이 20%에 해당하는 연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퇴직금이 크고, 미지급 기간이 길다면 이자는 삽시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다만, 사장님과 직원 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주말은 기간 산정할 때 제외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도 포함입니다.

 

 

 

지급 기준

1. 1년 이상 근로한 자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2021년 퇴직금 지급기준은 위 2가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퇴직금 지급 기준과 동일한데요. 간혹 사장님이 위 지급 규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미만으로 기재를 한다거나 짧게 짧게 계약을 하면서 1년이 넘어가기 전에 계약을 만료하는 것입니다.

  •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신고

사장님이 퇴직금 안 주고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미지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신고기간은 퇴직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보통 신고 처리기간은 25일 내외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사장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경고 안내를 합니다.


[관련 글 더보기]

퇴사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퇴사 후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회사에서 직장인 국민연금 미납 해결방법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