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앞두고 진로 준비나 추가 학업을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졸업유예 상태에서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히 학기를 연장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학생의 학적 상태와 졸업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졸업유예 중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자.
졸업요건을 다 채웠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다. 학점, 논문, 자격증 등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유예(즉, 학위취득을 미루는 경우)는 학적상 ‘졸업유예’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모두 불가능하다. 특히 생활비 대출은 재학 중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 아무리 등록금을 납부했다 해도 학자금대출 신청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졸업요건 미충족 또는 연구생은?
반대로 졸업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졸업학점은 채웠으나 졸업논문이나 필수자격증이 미비한 경우는 여전히 '재학(초과학기)' 상태로 인정되고, 이 경우 대학의 정규 등록절차만 밟는다면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자격으로 등록한 학생도 등록 사실이 있다면 학자금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이 어렵다면?
만약 기존에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졸업유예 상태로 인해 새로운 대출은 어려워졌다면,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만 35세 이하의 일반 상환 대출자에게 적용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고 이후 4년에 걸쳐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대출 조건과 유의사항 정리
새롭게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만 35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성적 요건도 중요하다. 평점 1.88 이상(4.5 기준)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용상 연체자는 일반 상환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금리는 현재 기준 고정 1.7%(일반), 변동 1.7%(취업 후 상환)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무엇보다 등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등록을 하지 않은 유예생의 경우, 모든 대출 신청이 차단되고, 설령 재등록하더라도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상태라면 대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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