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니고 가정을 해보는 것이다. 최여진과 김재욱이 불륜이면 최여진은 상간자가 된다. 상간자는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상간자가 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알고 있어야하고 부부관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야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불륜이면 어떻게 될까?

    예비신랑 김재욱이 전처와 이혼을 하고 최여진을 만났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법이라고 하면 형법이 아닌 민법이다. 만약에 이혼 전에 최여진을 만났고 전처가 연애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이혼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불륜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

    이혼 소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경우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 사유와는 관계없이, 부부가 쌓아온 재산에 대해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상한선

    이혼에서 불륜의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청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은 실제로 존재한다. 법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자료의 상한선은 보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물론, 이 금액은 불륜이 너무 심각하거나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실무에서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위자료로 지급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부 고소득층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더욱 용이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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