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별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일을 알선하는 사업자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벌어들인 소득부터 직접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자
위 8종에 대해서만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위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이 용역을 알선 또는 중개해주는 업체가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제공해준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장 제공자라고 부릅니다.
- 일자리만 알선받고, 수입은 고객들에게 받는 근로자들이 바로 오늘 주제의 대상자입니다.
준비물
- 본인 확인 인증서
- 근로자 용역 정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먼저 챙겨서 제출하는데 용이하도록 합시다. 지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을 하려고 했다면 세무서 안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종이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데, 오늘 소개할 제출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용역 정보가 필요한데, 일한 횟수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용역 정보를 미리 자동으로 시스템화 시켜놨다면 소득자료 제출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아직까지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어렵게 업무보고 계시다면, 지원을 관리하고 급여나 수당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국세청 접속 > 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 우측 상단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클릭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클릭 > 기본정보 및 상세내역 입력 > 과세자료 제출 완료
위 경로로 이동하시면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별로 과세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위 8개의 직종에 해당하는 용역 형태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일인이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 중이라면 소득을 합쳐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과세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소득 내용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알선해주고 있는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를 취합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에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번에 11월 11일 소득분부터 제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1월 달의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12월 소득은 2022년 1월 말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을 향후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 중인데요.
- 참고로, 2021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분은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 자료 건당 과태료 20만 원
귀찮다고 기한 내에 소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한 사업장에게는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수에서 300원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분위기입니다.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사업주 혼자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 관련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막상 소득자료 제출을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다른 일은 거의 못하고, 홈택스에서 주야장천 제출일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엄청난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고, 차라리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어서 세무사 별로 천차만별인데,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저렴한 세무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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