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상고법원(대법원 등)이 원심(고등법원 등) 판결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속력인데,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내린 판결의 이유와 결정을 환송받은 하급심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상고법원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리면, 하급심은 그 판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기속력의 예시와 범위
1) 상고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때, 대법원이 “이 부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법적 이유를 제시하면, 고등법원은 그 법적 이유를 무시하고 판결을 다시 내릴 수 없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속력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2)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만약 파기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타나면, 기속력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 사건에 중요한 증언을 하거나, 범죄의 사실관계가 변하는 경우, 고등법원은 그 새로운 사실을 반영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기속력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령 변경이 있을 경우
또한, 파기환송 후에 새로운 법령이 변경되면, 기속력은 그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관련 법률이 변경되어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경우, 고등법원은 새로운 법령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
기속력의 효력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내린 판결이 하급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 효력은 심급제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상고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그것을 하급심이 따르는 방식으로 사건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한다.
기속력을 위반하고 상고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위법이 된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원래의 유죄 판결을 다시 내린다면, 그 판결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될 수 있다.
기속력의 적용 예시
첫번째로, 파기환송 예시
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가정하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이 "형량이 과하다"고 이유를 제시했다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고등법원은 그 이유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두번째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 돌아갔다. 그런데 새로운 증인들이 등장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을 따르되, 새로운 증거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등장하면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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