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스템에서 사건이 상고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상고법원이 반드시 사건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은 각각 상고법원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방식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절차적 특성을 가진다. 이들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서의 중요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파기환송

    파기환송은 상고법원, 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은 법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구속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2.파기자판

    파기자판은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대신 직접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대법원은 보통 법률 심리만을 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파기자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소송 기록만으로 충분히 판결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절차는 사건을 빠르게 결론짓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3.파기이송

    파기이송은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절차다. 이 경우, 사건은 원심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예를 들어, 특정 판사가 회피해야 할 상황이나, 원심 법원이 판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파기이송이 사용된다.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파기이송은 원심법원이 판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이송된 법원은 상고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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