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래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적용된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2025년에 달라진 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되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그리고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황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이 달라졌다.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
위 내용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려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기간 및 지급 방식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예상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상반기에는 총 산정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후, 하반기에는 연간 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해 연중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로 운영된다.
가구 구성과 정책 변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600만 원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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