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고충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보통은 주 5일제나 주 6일제로 대부분 월급여에 기타 수당으로 1년 치의 연봉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 단기간 근로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인지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방법

1. 5인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2.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3. 지급 조건이 어렵지 않다

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1. 5인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교묘하게 주지 않는다거나 시급에 포함시켜서 줬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노동부에 신고하러 가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관할 노동청 사무실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일주일 일하면 1일치의 일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취업을 하시기 전에, 일주일만 하는 아르바이트이거나 주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돈을 더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보너스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엄연히 노동에 대한 당당한 권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지급 조건이 어렵지 않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모든 사업장에 해당
  •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ㄱ. 구직사이트에 주5일제 단기 아르바이트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주가 향후 교묘하게 주 7일제로 변경함.

  • 원칙적으로 노동에 대한 근거문서들은 근로자가 스스로가 챙겨놓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사진이나 녹취록 등을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ㄴ.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동안 일을 했는데, 1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10시간을 일했어도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특성을 고려해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주와 적절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ㄷ.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날에 결근하고, 대신 주휴일에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음.

  • 이경우에는 절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지 않고, 주중 1일로 정한다면 일요일에는 꼭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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