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승인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자격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챙기기에는 자격조건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서 반대로 탈락 조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청하기 전에는 내가 수급대상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신청 후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생계급여에 탈락되는 대표적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초생활수급은 총 4가지 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 이번에 대상자 막론하고 완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래처럼 선정기준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 30%, 부양의무자 폐지
2. 의료급여 : 40%, 부양의무자 기준
3. 주거급여 : 46%, 부양의무자 폐지
4. 교육급여 : 50%, 부양의무자 폐지
위에서 기재한 퍼센트 수치는 소득인정액을 얘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 등을 합한 금액인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가액 등은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 소득 월 100만 원 기준과 차이가 극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재산 가액들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해버리는데요.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숫자놀이라서 개인이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 신청을 해놓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초과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죠.
- 다만, 1원 차이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부동산은 얼마까지 줄이고, 자동차는 이걸로 변경하라고 정확한 가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만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항목별로 입력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유지 조건
- 소득인정액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라
나의 소득을 수급조건 기준보다 아래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급자 자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최근에 주요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개인이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탈락될지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생계급여 탈락 조건 대표 4가지
수급자 신청을 최초에 진행하게 되면 그 뒤로는 정부에서 알아서 수급자격에 대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탈락 조건이 아니신 분들은 계속해서 급여를 수급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신청 초기에는 수급자격이 되었다가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가차 없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 기본 원칙은 수급자가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번 방문하기 힘드니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적어야 한다
- 일 하면 안 되나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근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이긴 하지만 주변 환경문제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로소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기 무척 쉽습니다.
- 아래 표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1인 가구인데, 생계급여를 받고 싶다면 아래 표 금액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06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부동산 가격이 문제다
- 대도시 기준 1억 2천만 원 넘으면 장담 못해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수급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박탈되기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부동산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수급자 자격조건을 조사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부동산 표준 가격을 얘기하고, 매년 1월 1일에 결정이 되는데 간혹 수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때문에 탈락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소득은 금액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월 근로소득 금액대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소득환산율을 곱해줍니다. 재산종류별로 각각 다른데, 부동산과 같이 주거용 재산은 부동산 가격에서 월 1.04%를 곱하면 됩니다.
대도시에서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금액 중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1.04%를 곱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곱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한숨 트이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 6천9백만 원을 주거용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 즉, 1억 2천만 원에서 6천9백만 원을 뺀 금액인 5천1백만 원만 월 1.04%를 곱해서 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95%에 해당하는 1억 1천4백만 원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등 도시규모에 따라서 혹은 급여에 따라서 기준들이 각각 다른데, 이것까지 확인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위 예시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복지로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문제다
- 생업에 필요하면 문제안 됨
자동차도 재산소득으로 봅니다. 부동산과는 다르게 생활에 필수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이 말인즉슨, 차량 가격 그대로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차가 있어도 수급자 자격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2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자동차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환산율 0% 적용대상이 있고, 둘째는 일반재산으로 보는 소득환산율 4.17%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2가지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 생업으로 필요한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를 했다곤 하지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차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통장 잔액도 문제다
- 통장 거래내역
금융재산도 재산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현금, 예금통장 잔액, 주식투자금 및 수익, 보험 등을 얘기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월 6.26%이고,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환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수급자 자격이 되었는데, 1년 한 해 동안 적금이나 주식펀드로 이자나 배당수익을 발생시켰다면 다음번에는 탈락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다르게 3개월 평균잔액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전에 수익을 발생시킨 것을 인출한 것은 적용되지 않았고, 수급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급여를 공짜로 타 먹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입출금 내역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