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감면 할인 혜택이 대부분인데, 수급자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아무리 총정리라고 하더라도 복지혜택은 정부나 지자체별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본 내용은 참고로만 확인하시고, 실제로는 정부 24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24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복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감면 혜택 신청방법(공통)

혜택 종류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혜택 중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되는 곳에서는 내가 수급자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곳에서는 수급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2022년 혜택

1. 주민세가 면제된다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1만 원 이하로 8월에 세대주만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즉, 한 집에 대표자 한 명에게만 부과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만원은 순삭인데, 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TV수신료가 면제된다

TV수신료는 KBS 방송을 본다고 전기세에 포함해서 내는 금액입니다. 월 수신료 2,500원을 꼬박 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만간 3,84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제 혜택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된다는 점.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무료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100% 감면해줍니다. 즉 무료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종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아라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한번 검사를 받을 때 3~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면제받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된다는 점.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된다

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할 때는 무료인데, 재발급을 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혜택들 놓치지 말자

  • 전기요금 할인 월 16,000원 한도
  • 통신비 월 26,000원 한도, 음성 및 데이터 50% 할인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함)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함)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함)
  • 난방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10만 원)

 

6.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꼭 신청하자

희망저축 1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복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40% 이하 중 60% 이상인 분들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수급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매월 모집하는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니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복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수급자분들은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청년이면서 소득이 있는 수급자면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만 받을 수 있는 꿀 같은 혜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혜택 정보를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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