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으면 1인 가구인 경우 최대 58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한 달을 먹고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대출 관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아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한 개념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되기 전 혹은 되고 난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재산기준에서 차감이 되어버립니다. 대출은 알다시피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출이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분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거나 본인의 기존 소득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2가지 선택사항 중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중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면서 향후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대출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상품의 정확한 명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지원 >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생계자금대출의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최대 1,200만원
최대 1,500만원
6항목별 1천만원씩
금리
연 3%
연 4%
연 1.5%
기간
최대 6년
최대 5년
최대 4년 또는 5년
주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근로복지공단

 

1.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외 다른 사람들은 신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 방문을 해서 대출한도를 알아보고 실행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2. 생계자금 대출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을 위해서 채무상환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벽하게 채무를 해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총 5가지의 자금 종류가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종류를 골라서 지원하면 됩니다. 보통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많이들 원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4% 이내로 이자가 결정이 되는데, 자신의 채무능력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에는 기본 금리에서 70%까지만 적용을 하니까 이자가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멀리 있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자금 대출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급자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6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있는데, 각 종류별로 이자는 1.5% 상환기간 4~5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만 각자 다를 뿐이죠.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 지어놨기 때문에 해당 종류에 맞게 대출자금을 이용해야 하고, 여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례비를 지원받고 싶다면 혼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혼신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하기 전이라면 혼인 이후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환수됩니다.

 

대출받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종류
대출한도
혼례비
1,25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양육비
의료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지금까지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용어는 주변에서 늘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대출상품은 이름이 천차만별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해서 구별하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우면서 안정적인 생활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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