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주택청약을 통해서 원하는 집을 가지고 싶다면 다양한 가점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유리한데요. 그중에서 무주택자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무주택자이면서 그 기간이 길면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인 방법

1. 청약홈 사이트 접속

2. 청약자격확인 클릭

3. 주택소유확인 클릭

4. 조회하기 클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투유나 국민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약홈 사이트로 통합이 되어서 청약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자격확인 서비스인데요.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정보에 내역이 뜰 겁니다.

  • 주의사항은 실제 소유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아직까지는 대법원 등기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약홈을 통해서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사실, 본인 스스로가 알 겁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1.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2. 주택 기준을 확인해라

3. 분양권 기준을 확인해라

 

1.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얘기하는데, 무주택자를 판단할 때 세대 구성원은 조금 다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 구성원은 직계가족들 한해서입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수직적인 혈통을 얘기하는데,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등이 직계가족이고 형제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친동생이 내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같이 살고 있다면 나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2. 주택 기준을 확인해라

건물은 주택, 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청약은 말 그대로 주택인 건물을 구매하기 위한 사전계약을 뜻하는데요. 즉, 주택이라는 건물에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만 무주택자 기준을 적용해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이라고 하면 아파트 청약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건 주택일까요?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하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지어진 주택 외 건축물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란 소리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법적으로는 업무용이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이 말인즉슨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들은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규모가 작은 형태의 집들을 아파트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하면 주거용입니다. 즉, 생활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청약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분양권 기준을 확인해라

분양은 나눠서 준다라는 의미인데, 아파트에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호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가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 호수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무주택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아직 계약해서 전에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든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양권 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했을 경우

B. 2018년 12월 11일 이전 분양권의 경우

C.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분양권의 경우

 

무주택자와 주택청약 가점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주택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서 나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국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이든 민간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이든 인터넷 주택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유리합니다.

  • 가산점 총점 84점 중에 무주택기간이 32점이나 되는 무시 못할 비율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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