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중 가장 수익률이 좋으면서도 기피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방법을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회사 일도 힘든데, 부동산 경매는 언제 공부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와 어려움을 허물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줄곧 주식 단타만 하다가 결국엔 치킨값만 벌고는 투자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회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볼 시간에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을 단 5분이라도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 물건도 치열하게 욕심내서 사보기도 해봤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주식도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도 결국엔 우리가 건물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공평하게 경쟁하라고 법원에서 주관을 할 뿐입니다. 법원에서는 참 어려운 용어를 즐겨사용합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용어가 어려운 3가지 입찰 종류

ㄱ. 기일입찰

ㄴ. 기간입찰

ㄷ. 호가경매

 

ㄱ. 기일입찰

기일입찰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일은 그날, 당일을 뜻하는데, 기일입찰이라고 하면 경매하는 그날, 당일에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서 개념으로 입찰표를 내는 것입니다. 입찰표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가격을 적겠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운에 맡겨야 됩니다.

  • 기일입찰의 단점은 직접 관할 법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ㄴ.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이제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기간은 1주일이나 1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법원에 가도 되지만, 등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기간입찰을 할 때 너무 편리하겠죠. 시간 없는 직장인들은 우체국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우편 사전 예약하고, 무인우편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ㄷ. 호가경매

호가 경매는 가격을 서로 올려 부르면서 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TV에서 자동차나 생선, 과일 경매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만 기분이 좋습니다. 

  • 부동산 경매에는 호가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 입찰 소식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물건을 공고해주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편리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법원 앱보다는 경매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앱들이 더 검색하기가 편리합니다.

 

경매 입찰 방법(예시 - 기일입찰)

1. 경매하는 기일에 관할지 법원에 가자

2. 경매 취소여부부터 확인을 하자

3. 경매 입찰 개시하면 입찰표 작성하자

4. 물건의 최저 가격의 1/10 금액을 내자 (매수신청보증)

5.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자

6. 경매 입찰이 마감되면 종이 울린다

7. 입찰이 마감되고 10분 안으로 발표한다(개찰)

 

경매하는 기일에 관할지 법원에 가자

경매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차 7단계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 경매 물건이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당당하게 갑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그냥 법원도 건물입니다.) 법원에 가면 경매하는 장소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서 법원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 법원에 일단 가면, 거의 다 한 겁니다.

 

경매 취소여부부터 확인을 하자

사실, 경매 입찰 소식을 듣고 아까운 내 연차를 써가면서 법원에 갔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날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자마자 경매가 취소되었는지 법원에 게시된 입찰 게시판부터 확인하세요. 이것도 담당자가 알려줄 겁니다.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 금액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입찰표에 있는 항목들을 정말 수능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실수가 없는지 검토 3번 이상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보증 금액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작성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 금액, 총 2가지를 황색 큰 봉투에 넣어서 입찰함에 넣습니다.

  • 선거 투표하는 것과 비슷하죠? 절대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입찰표 작성할 때는 엄청난 집중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이 마감되고 10분 안으로 발표한다(개찰)

입찰이 완료되면 이제 발표를 해야겠죠. 이것을 개찰이라고 하는데, 선거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 담당자들이 경매 참여자들의 입찰표를 다 열어보고, 최고로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만 당첨자로 불러줍니다.(최고가매수신고인) 만약에 이 사람의 서류가 하나라도 잘못이 되었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다음으로 가격을 높게 적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그러니까,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 금액을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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