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주택공급 방식 중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택 공급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얘기하는 공급이 있고, 둘째는 청약과정에서 공급 순서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주택청약제도에서 영원히 헤매게 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공급 방식

1.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우선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그 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주할 집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같이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 청약과정에서 공급 순서

주택청약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경쟁을 하는 시장입니다. 아파트 공급자가 구매자를 모집하는데 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아파트가 남게 됩니다. 처음 모집할 때를 우선공급이라고 하고, 남아있는 아파트를 다시 공급하는 것을 잔여 공급이라고 합니다. 묻지 마 청약으로 탈락을 하거나 아파트 자체가 인기 없을 경우에는 잔여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 예비 순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점 정리

1.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공급은 말 그대로 특정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공급처럼 청약신청을 해서 경쟁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죠. 아무나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2. 청약과정에서 공급 순서의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공급은 일반공급의 하위 개념입니다. 일반 공급 안에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 2가지로 구분되는 것이죠. 꼭 일반공급의 하위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 특별공급에서도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청약조건이 확정되어 있는데, 탈락자가 너무 많아서 아파트가 많이 남는다면 청약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잔여 공급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동일한 용어가 경우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구분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과 같이 공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양한 주택청약 조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주택자금을 확보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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