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커가면서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 되었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아학비 지원제도입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방법과 지급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및 지급 요약>
1. 제출서류를 먼저 준비한다
2. 신청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
3.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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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유아학비 클릭
4. 공동인증서 인증
5. 아이행복카드 발급 여부
6.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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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호자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계 입증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일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이용하고, 유치원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중복혜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개인 부담하시고, 유치원은 지원금을 받아서 다니시면 됩니다.
-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발급사와 카드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복지로에서 은행에다가 카드를 요청해야 하니까 일처리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출서류
취학을 유예한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취학 유예 아동은 취학유예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증명서를 이미지로 업로드하면 되는데, 시스템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1.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
2.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
3. 취학을 유예한 아동
4.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2세 1~2월생 아동
저소득층의 경우, 국, 공립유치원을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에 다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이미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제도에서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
2.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다른 복지혜택 받고 있는 아동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등 중복지원 불가
4.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자격 중지
- 해외 체류기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져서 유아학비 지원이 중지가 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1년 지급정보(매월)
- 만 3~5세 : 국, 공립 8만 원, 사립 26만 원
- 저소득층 : 국, 공립, 사립 최대 10만 원
2021년에는 작년 대비 정부 지원금이 월 2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원금이 2년 연속 인상이 되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학비는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부담감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 당일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급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늦게 하면 늦게 한 만큼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계산은 교육이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 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실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급방법
1. 아이행복카드 유치원에서 결제
2. 교육청 > 유치원 입금
3. 출석 인정되는 교육일수 채우기
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가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 인증이 되었다는 신호가 발생해서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유치원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합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처리가 될 겁니다.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언제 지급되는지는 학부모님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치원 안내에 따라 카드 결제만 하시면 되니까요.
-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석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월 출석한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유아학비를 전액으로 지원합니다. 15일 미만이면 출석한 날짜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원금 제외하고 개인부담금만 내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출석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급 기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정확히 3년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년수를 세는데,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3년 초과된 아동은 행복e음에서 자격이 중단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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