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카드 가맹 신청입니다. 창업 후에 뒤늦게 카드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카드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그동안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장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카드수수료입니다. 요즘에는 카드 안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가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신용카드 회사 단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맹이라고 부르고, 계약이 체결되는 내 가게는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됩니다. 이렇게 된 순간부터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가게 주인은 부담스러운 수수료를 카드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환급 절차의 원칙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난 반기 동안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못한 사업자분들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사업자분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담당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에서 알아서 카드 가맹과 매출 정보를 수집해서 환급대상을 선정합니다. 담당기관에서는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난 반기 동안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조건

ㄱ. 지난 반기 동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ㄴ.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ㄷ.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위 3가지 환급조건이 모두 부합되어야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족발집 가게를 오픈한 친구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위 3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었고, 반기 동안 억울하게 낸 높은 수수료에서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친구는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우대수수료-표
카드 우대수수료 표

 

환급 금액 결정

친구는 기존에 약 2.2%의 높은 수수료에서 우대받는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급을 언제 받았는지 물어보았더니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나서 45일 이내로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고, 실제로 한 달도 안돼서 가맹했던 카드와 연결되어있는 계좌에 환급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 환급금 확인방법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a. 개업일 : 2021년 1월 1일

b. 우대수수료 적용일 : 2021년 6월 1일

c. 환급액 = 우대수수료 적용 이전 매출액 x(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환급액 계산 예시

1. 우대수수료 적용 이전 매출액 : 5천만 원

2. 기존 수수료율 : 2.2%

3. 우대 수수료율 : 평균 0.7%

4. 환급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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