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당당하게 받기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충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보통은 주 5일제나 주 6일제로 대부분 월급여에 기타 수당으로 1년 치의 연봉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 단기간 근로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인지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방법 1. 5인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2.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3. 지급 조건이 어렵지 않다 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1. 5인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교묘하게 주지 않는다거나 시급에 포함시켜서 줬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2021. 4. 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