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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원래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사장)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장님이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또는 이전 사업장에서 알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난감합니다. 그런데, 미가입 상태라고 애걸복걸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급여가 줄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취업훈련비, 취업수당과 같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 1. 필요한 준비서류 챙기기 2. 관할지 근로복지공단 방문 3.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 4...
2021. 9. 1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