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모르셨죠? 그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신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표현을 합니다.

  • 본 포스팅에서도 실업급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나오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직 신분으로 회사와 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길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확인방법

1. 고용보험 가입

2. 실직 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180일 이상

3. 비자발적 퇴사 사유

4. 일용직도 가능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무조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 실업급여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업급여와 관련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을 했을 때 사업주(사장)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채용을 하지 않고 혼자 장사를 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을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 1개월 이상 알바를 하면서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를 하는 편의점 알바 자리가 있습니다.

 

 

 

2. 실직 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180일 이상

근로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얘기합니다. 이 기간을 확인하려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돌려봐야 하는데, 노동법을 잘 아시는 게 아니면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저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니까 담당자가 저의 내역을 조회하더라고요.
  • 저는 이전 회사에서 180일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여유롭게 단기 알바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 만약에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알바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주 1일이나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했으니 근로기간 180일(약 6개월)은 충분히 넘기고도 남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180일을 개월 수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일수로 따져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있다가 계약이 만료됐거나, 사장님이 잘랐거나 이 중 하나죠. 그런데, 비자발적 사유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 대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100%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이외에도 부차적인 사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따져봐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일용직도 가능

근로형태에 따라서 상용직과 일용직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용직은 말 그대로 근무 장소에 상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일용직은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기만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용직의 대표적인 예가 건설현장 노동자, 쿠팡 알바, 단기 알바 등이 있죠.

 

실업급여 신청하기

내 머릿속에 실업급여 조건이 들어왔고,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름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차들은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

정년퇴직으로 은퇴를 하셨든 계약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했든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고, 이런 활동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서 내가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매달 1회씩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취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요. 나이 불문하고 가장 많이 도전하시는 자격증이 바로 부동산 관련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쯤 되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기반의 플랫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요즘 세상은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관리하고 모아주는 서버라는 창고가 없으면 절대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 유명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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