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여부 알아보기(ft. 단기계약직)
요즘에는 경력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다가 경력을 쌓은 뒤 더 좋은 기업으로 취업하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재취업을 위해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1.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란 말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동안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2021. 8. 2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