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류가 경차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를 포함한 수많은 경차 할인 혜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서 연간 2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를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기름값(=유류세)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유류비를 연간 2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인데요. 장거리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반 신용카드가 주는 주유 혜택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출퇴근용이나 배달용으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만큼 큰 혜택은 일반 카드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2년이라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차만큼 연비가 좋고, 경제성이 좋은 차량은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받는 방법

1. 환급대상 여부 확인하기

2. 환급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기

3. 주유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4.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환급액 차감

5.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환급

 

결론은 신용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결제만 하면 알아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체크카드로 발급받아도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차량등록증, 신분증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환급 금액

a. 연간 20만 원 한도

b.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c. LPG는 리터당 160.82원

d. 부탄은 kg당 275원

 

환급 대상자

1. 모닝, 레이, 스파크 등 승용차

2. 다마스, 라보 등 승합차

 

가구 당 한 대의 경차만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오로지 개인용 차량만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개인 이름으로 등록이 된 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차는 승용차와 승합차 2종류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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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방법은 총 3가지

a. 은행 지점 방문

b. 카드사 홈페이지

c. 카드사 전화상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귀찮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스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받을 일이 아닙니다. 

 

카드 종류

a. 신한카드 : 경차사랑라이프

b. 롯데카드 : 경차Smart

c. 현대카드 : 현대-M 경차 전용카드, 기아 경차 전용카드

 

카드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연회비는 무료이고요. 과거에는 유류비 혜택만 적용된 카드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일반카드처럼 다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소비에 대한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기준으로는 모든 카드가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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