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이제 갓 임명된 사회초년생이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공무원 봉급이 아직 적은 하위 계급인 경우에 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간혹은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신청을 놓쳐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룬다.

본 내용은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답변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주는 것이고, 소득 종류에 따른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세금 신고에 따른 소득 확정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걸 바탕으로 장려금 자격 조건을 심사하고 지급액도 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정기신청 때 신청자들의 소득을 심사하게 되는데 , 이때 2022년 한 해 소득을 보게 된다.

     

     

    공무원 장려금 지급 조건

    우선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본 내용에서 얘기할 것은 오로지 소득 조건이고 2023년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얘기할 것이다. 나머지 조건들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단하기 쉬워서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급을 더 빨리 하는 반기신청을 언급하게 되면 조건을 판단할 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 신청에 해당하는 정기를 기준으로 한다.

     

    1. 작년에 아르바이트하고 올해 공무원 된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알바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국가에 비밀로 하고 알바를 고용해서 몰래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이 되고, 알바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2,200만 원이면 대상자로 1차 합격이다. 그렇게 하다가 2023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즉시 특정 부처에 발령받았다고 해보자. 재산 조건만 충족했다면 이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작년에 아르바이트하고 작년에 공무원 된 경우

    1번 항목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겠다. 22년에 9월쯤 시험에 합격해서 즉시 발령받았다고 하면 알바소득과 공무원 소득 2가지가 혼합될 것이다. 둘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데 합산한 금액이 모두 2,2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무원 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는 실제로 소득이 있었더라도 없는 셈 친다.

     

    비과세 소득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공무원 급여 명세서 항목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일직료, 숙직료, 여비,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사업하다가 공무원 된 경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위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업 소득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을 얘기할 것이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다. 2022년 중간에 공무원이 되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가지를 합산하면 되고, 2023년에 공무원이 되었으면 사업소득만 더하면 되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2022년에 알바도 하고 사업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합산하면 되겠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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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무원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공직에 있으면서 더 큰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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