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서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이 커집니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노후를 위한 재테크라고 불리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 신청방법, 납부방법 등을 아래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인터넷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민원

3.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신청서에 추납 관련 정보 입력

6. 정상 접수 및 관할지사 담당자로 내용 인계

 

 

 

지사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됩니다. 해당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자신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주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싫으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서비스 접속

2. 반납금/추납보험료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 로그인

4. 추납보험료 납부

5. 납부내역 확인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으로는 일시납과 분할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분할납은 납부이자가 붙고, 이자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할지사 담당자가 안내 연락을 줍니다.

 

[분할납부 정보]

1. 분할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2. 분할납부 이자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추납 보험료 기준]

1.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 현 납부 금액을 추납 대상 기간에 적용

2. 임의가입자 : 최대 평균소득월액의 9%까지 추납 가능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상한금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자별로 추납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1.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는 자

2.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금보험료 납부 중인 자

3. 무소득배우자 :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필수

 

자격조건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ㄱ. 납부예외기간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ㄴ. 적용제외기간 :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군복무, 해외유학

 

자격조건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저번시간에 납부예외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직 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 이것 또한 추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2가지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추납보험료를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자신이 무소득 배우자라는 근거 문서를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대상자별로 인정되는 보험료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 배우자로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다면, 1999년 이후 보험료만 추납 할 수 있습니다. 

  •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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