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요즘 가장 큰 이슈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통해서 다른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불안한 노후대비라는 추납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입자 종류별로 납부금액과 기간을 확인해보고,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1. 추납금액 : 개인 월소득의 9%

2. 추납기간 :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 예외기간 동안

 

납부예외기간이라는 것은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 납부를 미루는 기간입니다. 적용 예외기간은 전업주부나 군복무, 해외유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각자가 근거자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하며, 향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미납하는 것보다는 예외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1. 추납 금액 : 평균소득월액의 9% 내에서 선택

2. 추납 기간 : 20년 내에서 선택(10년 미만 예정)

 

임의가입자는 추납 금액과 기간을 상한선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매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무소득배우자인 전업주부들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과는 다르게 추납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돈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이슈

무소득배우자인 전업주부 중에 일부는 추납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수령액을 더 늘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납 자격이 있고, 여유자금이 많다면 추납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보다 연금 혜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을 더 배불리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이슈가 있습니다.

  • 무소득 배우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추납 전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재테크 방법

1. 추납 제도를 통한 연금수령액 늘리기

2. 연기 연금을 통한 연금수령액 불리기

 

추납 제도는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추납 대상자라고 한다면 연금수령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 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액을 배로 늘릴 수 있는 원칙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납부했느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은 연금 받는 시점을 미뤄서 연금수령을 더욱 불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만큼 혜택이 더욱 높습니다. 일부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연기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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